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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8467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조합 D은 피고에게 2002. 8. 21., 2002. 12. 24., 2003. 6. 5. 각 5,000,000원씩을 이율 연 12.4%,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그 후 C조합 D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 2018. 6. 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되지 않은 원금 합계가 13,560,656원, 연체이자 합계가 22,905,8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미변제 원리금 36,466,533원(13,560,656원 22,905,877원) 및 그 중 원금 13,560,656원에 대하여 2018.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