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가단8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2016. 12. 29.자 이행약정서 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약정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