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가단8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2016. 12. 29.자 이행약정서 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약정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2016. 12. 29.자 이행약정서 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약정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