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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23 2019가단1684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