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24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군포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0. 10. 경 피고소인 C으로부터 진품 롤 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C에게 1,300만 원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롤 렉스 시계였으므로 C을 사기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경 C에게 시계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일시에 C으로 부터 롤 렉스 시계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5. 서울 마포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기업은행 출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A 명의 외환은행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0. 10. 경 진품 롤 렉스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7. 9. 경 350만 원을 계좌 이체방법으로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