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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37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유압 기기 등 기계 부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공압 자동화 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서 유압 펌프 및 밸브 등을 납품받아 할암기를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일본국 ‘A’사에서 제조한 유압 펌프 4대(품명은 ‘B’이고, 규격은 ‘HYDRAULIC PUMP’이다. 이하 ‘2012. 4. 30.자 발주분’이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30.자 발주분 중 3대를 2012. 7. 중순경에, 나머지 1대를 2012. 7. 하순경에 각각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2012. 4. 30.자 발주분과 같은 품명규격의 유압 펌프 4대(별지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다. 이하 ‘2012. 5. 29.자 발주분’이라 하고, 2012. 4. 30.자 발주분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발주분’이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6. 15.경 일본국 ‘A’사에 위 유압 펌프 4대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에게는 아직 2012. 5. 29.자 발주분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중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당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2012. 4. 30.자 발주분 대금으로 청구한 금액이 다른 회사에 비하여 대당 1,274,000원씩 비싸고, 원고가 2012. 4. 30.자 발주분의 납품 기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는 할암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로부터 그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9.자 발주분에 대하여 발주를 취소한다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내었다.

이 사건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