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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410,740원, 2016. 9. 임금 3,523,525원, 2016. 10. 임금 3,921,300원, 합계 7,855,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100,3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 합의 서(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