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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8 2015가단2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유류분반환 청구 등 사건의 판결 선고 1) 원고와 피고, C, D은 친형제 관계이다. 2) 원고와 피고, C,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37(본소), 2013가합914(반소), 2014가합102190(반소) 사건에서 유류분반환, 부당이득반환, 공유물분할 등을 서로 청구하며 다투었다.

위 사건 법원은 2014. 12. 5.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4. 12. 23.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소송’, 위 사건의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주문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유류분반환 청구 부분) 원고와 C에 관한 부분

2.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공장용지 3,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261,919,726/4,771,888,00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7,976,734원을 지급하라.

3. (구상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55,445,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4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일부 기계기구(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기계의 특정을 위한 문구는 생략한다) 중 12,137,277/221,127,780 지분을 인도하라.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1/5)에 관하여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3240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F(원고의 딸 ,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