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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42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8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는바(2016고단2641),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 2. 2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5. 2.분 임금 3,100,000원, 2015. 3.분 임금 3,700,000원, 2015. 4.분 임금 3,700,000원, 2015. 5.분 임금 3,700,000원, 2015. 6.분 임금 3,700,000원, 2015. 7.분 임금 3,700,000원, 2015. 8.분 임금 3,700,000원, 2015. 9.분 임금 3,700,000원, 2015. 10.분 임금 1,909,670원 합계 30,909,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 2. 2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퇴직금 27,677,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16), 이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