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외 1인)
주식회사 케이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2011. 8. 12.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2.자 2008카합3863 전업금지등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면서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1은 2008. 9. 25., 원고 2는 2008. 7. 14., 원고 3은 2008. 7. 5. 피고에서 각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기밀을 이용하여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자문, 위원회 위원 등의 직을 갖는 행위 등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퇴직 후 피고의 경쟁업체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이하 ‘웅진’이라 한다)에 입사하자, 피고는 2008. 10. 30.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63호 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12. ‘원고들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들 및 위 각 회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9. 1. 16.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10. 2. 6.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5. 11.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취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7471호 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 후 웅진에 입사하였다가 2009. 4. 14. 퇴직하였고, 2009. 7. 14. 소외 주식회사 커리어텍에 입사하였다가, 가처분결정상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2010. 2. 1. 웅진에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26.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1년간의 의무이행기간, 즉,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09. 1. 16.부터 2010.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웅진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365,000,000원(= 365일 ×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와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이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63 전업금지등가처분 사건의 결정 중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4. 14. 웅진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의무이행기간은 2010. 1. 15.까지로서 만기가 도과하였는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의 추심이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향후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이상, 금전 집행을 마치기 전에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이미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한 의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웅진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의무이행기간 동안 웅진에 취업한 상태로 있으면 의무위반이 되고, 이에 따라간접강제의 조건이 충족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고 나서 웅진에 취업한 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1년의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2009. 1. 16.부터 2010. 1. 15.까지 웅진에 계속 취업한 상태로 있었음이 인정되고, 2009. 4. 14. 웅진에서 퇴직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 간접강제금 발생의 조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간접강제금 발생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의무이행기간 만기인 2010. 1. 15.이 도과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간접강제에 기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간접강제결정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기는 하지만, 간접강제의 절차는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을 함으로써 일단 종료되고, 그 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이와는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라고 할 것인 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무가 없어졌다고 하여 이미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발생한 배상금 채무까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처분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배상금 집행을 당하기 전에 그 의무이행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독립하여 존속시키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면한다고 보게 되면 간접강제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자체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의무이행기간 내에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단기의 의무이행기간을 부과하는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가처분결정상 채무자의 의무이행기간은 그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무이행기간을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간접강제에서 명한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의무이행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전에 발생한 간접강제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호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 각 대법원 판결상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이 ‘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사례들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상대방이 행정소송법 제34조 에 기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의무이행기간 도과 후 실제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기간 도과 후라 하더라도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써 상대방의 법익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던 사례들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가처분결정에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이 사건 가처분에서 원고들에게 부과한 의무는 원고들이 만약 웅진에 취업한 상태라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의 성격과 의무이행기간 내에는 웅진에 취업한 상태를 유지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의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의무이행기간 도과 후 의무이행을 하는 것이 피고의 보호에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