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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합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6%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