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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875 | 부가 | 1998-02-17

[사건번호]

국심1997구1875 (1998.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 국심1994경3150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7.3.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5년 제1기분 8,224,010원, 95년 제2기분 12,836,390원 및 96년 제1기분 16,330,270원, 제2기분 9,417,760원 합계 46,808,4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의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주)OO전기기술공사를 설립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3.1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95.2.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95.2.18부터 9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7.3.6 청구법인에게 95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 21,060,400원 및 96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 25,748,030원 합계 46,808,4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8 심사청구를 거쳐 9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93.12.5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95.1.19 국세심판결정(94경3150)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한 바 있어 청구법인은 동 심판결정문을 제출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 심판결정이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여 96.4.30 재정경제원 예규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은 과세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96년 6월경 전기안전관리대행협회로부터 과세사업으로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여 다시 과세사업으로 자진하여 전환한 업체인 바, 적어도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95년 1월부터 96년 4월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면세로 보아 결정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만을 소지한 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도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96.4.30) 청구법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관련법령이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또한 일관되게 과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소의 결정은 특정 청구법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영위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과 같이 전기기사 1급(1인)과 전기기사 2급(4인)들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기사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위 법령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사업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련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경3150, 95.1.19 합동회의,같은뜻임)

다. 쟁점(2)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