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음란한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5. 15:20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 피시방 내에 11개의 방을 갖추고 방마다 PC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각 PC 화면에 설치된 ‘갸류걸, 겨드랑이, 노예, 섹튜브1관~8관, 티아라1, 원정녀’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남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시방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CD의 영상 등이 있고, 이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 이들 출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