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음란한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5. 15:20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 피시방 내에 11개의 방을 갖추고 방마다 PC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각 PC 화면에 설치된 ‘갸류걸, 겨드랑이, 노예, 섹튜브1관~8관, 티아라1, 원정녀’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남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시방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CD의 영상 등이 있고, 이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 이들 출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