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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3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1. 7. 3.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이후 2001. 8. 16. 위 처분기간 중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2. 10. 16. 다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7. 1. 17.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 28.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영주차장부터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2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2. 26.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던 점, 원고는 C점 elecrtomart 대리로서 가전제품 하역업무를 담당하여 매일 지게차를 운전하고, 점포간 물건이동도 많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고의 모친은 파출부이며, 원고의 부친은 뇌병변 장애 3급 및 협심증으로 1달에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