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1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 138.87㎡를 인도하고,

나. 4,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