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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19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3:20경 남원시 하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에 있는 예닮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