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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다음 날인 2016. 5. 22. 05:13 경에 D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0 갑, 시가 750,000원 상당의 구 글 플레이 결제 카드 5매, 시가 20,000원 상당의 T 머니 교통카드 5매 등 총 합계 3,1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절취 목록

1.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의정부 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판결 문 3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