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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9. 21.경 피해자의 집에 간 적도 없고 2010. 10. 9.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은목걸이와 은팔찌가 발견된 것은 피해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은목걸이와 은팔찌를 마치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②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0. 8.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 F파출소 CCTV 피의자 사진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20. 21:17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F파출소에 흰색 손잡이가 달린 검은색 서류가방을 들고 들어가 경사 H에게 ‘경찰의 입회하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당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위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같은 날 21:35경 위 서류가방을 들고 F파출소를 나간 사실, ② 경사 H은 2012. 9. 21. 02:47경 피해자의 도난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누군가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유리창이 파손하고 출입한 흔적과 집 안 서랍과 장롱 속에 있는 옷가지 등 물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누군가가 이를 뒤진 흔적을 발견하였고 거실에 있는 서랍 위에서 피고인이 F파출소에 들고 왔던 가방과 같은 모양의 가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가방이 자신의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