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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위 성매매 여성을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는 운전기사 3명 등을 고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E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매매 의사를 밝히자 성매매 여성인 F을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모텔에 보내어 성매매 1회당 15만 원을 받게 하고 그 대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분석 보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500,000원= 1회 평균 수익금 75,000원 × 20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