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078,42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645,897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2015. 8.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