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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앞 우로 굽은 도로를 계양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인천시 계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복원공사비 12,483,05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위 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