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7.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 곡 3로 3에 있는 주공 7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3로 3에 있는 주공 7 단지 사거리를 덕성 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48세) 이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