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2000.4.1.(103),681]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법 제4조 , 제5조 , 제 46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창녕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년 3월 초순경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그 소장인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집하장 등의 중매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 공동피고 2를 현지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집하장에서의 물품매수 등을 위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1993. 3. 11.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위 집하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합계 금 103,569,1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의 물품을 경락받아 피고에게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5조),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