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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24 2015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이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1:09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림발전기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봉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I), 진단서(F), 진단서(H)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