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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2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3:3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24세)와 게임비 내기 당구대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고, 단 1차례 때린 것에 그친 점, 대학교 휴학생이고 아직 어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