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4면 제2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16면 제7행의 “522평”을 “552평”으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ㄴ), (ㄹ), (ㅁ), (ㅅ)시설물은 피고가 설치한 것이 맞지만 원고들에게 이미 인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제1 주장). (ㅇ), (ㅈ), (ㅊ)시설물은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치한 것이다.
하우스인 (ㅈ)시설물에 피고의 생활용품이 적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
위 (ㅈ)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 다른 위 각 시설물의 부지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제2 주장). 원고들이 양주시청에 체육시설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임대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가 위 현장체험학습에 사용하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영업수익 54,717,79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시설물 철거, 부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3 주장). 판 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