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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7도2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① S 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 T 보좌관은 형법 제 123조의 ‘ 공무원 ’에 해당한다.

② S 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 T 보좌관인 피고인 A는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지식 경제부 AK에게 재평가 절차 등을 통하여 AI 주식회사( 이하 ‘AI ’라고 한다 )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 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이는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권 행사를 가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④ AI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2009. 12. 15.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그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 공소 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AI 투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부분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V 은행장인 피고인 A가 BY 주식회사( 이하 ‘BY’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CG에게 BY으로 하여금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BY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피고인 A는 CG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