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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3:30 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46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홍 천로 119에 있는 일 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3회의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