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1: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남천 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