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923 | 부가 | 2001-01-30
국심2000광1923 (2001.01.30)
부가
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OOO동 OOO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8.30~1998.10.30 기간동안 청구외 (주)OOO산업 등 4개 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75,18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8,97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3,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0,66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5,466,8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412,410원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광주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12.30 O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거래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되었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원자재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산업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가 일치하는 점을 처분청도 인정하면서도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업체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음에도 대금지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없이 거래명세서 등 통상적인 자료만을 제시하면서 실물이 수반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다고 청구법인에게 1999.6.18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위 안내문을 받고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8,97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3,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0,66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5,466,8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412,410원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광주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12.30 O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거래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되었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 비 고 | ||
상호 | 일자 | 공급가액 | ||
OOO종합상사 | 1997.8.30 | 10,002,975 | 1,000,290 | 97사업연도 |
(주)OOO산업 | 1998.4.30 | 16,000,128 | 1,600,010 | 98사업연도 |
〃 | 1998.5.20 | 14,030,100 | 1,403,010 | |
(주)OOO기업 | 1998.10.30 | 20,082,200 | 2,008,220 | |
계 | 60,115,403 | 6,011,530 |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거래처인 (주)OOO산업 등 3개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에 따라 (주)OOO산업등에 지급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주)OOO산업등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OOO하수구종말처리장 공사내역서)에 사용된 원자재( 공사내역서상의 소요원자재)와 (주)OOO산업의 거래명세표상에 매입품목을 비교 확인한 바, 일부(1개 품목)는 일치하나 대부분의 품목(4개 품목)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주)OOO산업등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원자재와 (주)OOO산업의 거래명세표상에 매입품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며, (주)OOO산업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