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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25』 피고인은 2019. 10. 15. 05: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정강이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9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3: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누나이자 피해자인 H 운영의 ‘I’ 채소가게에 이르러 그곳 환풍구를 통해 위 채소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3. 08:1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과일박스와 플라스틱 바구니, 나무 좌판을 10여회 이상 집어던지고, 발로 좌판을 걷어차고, 업소 옆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같은 달 19. 08:20~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택시비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거나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고 내부에 주저앉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00~0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사와라, 라이터를 구해달라.”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