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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구합106369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81,900원, 원고 B에게 17,182,500원, 원고 C에게 6,531,200원, 원고 D에게 9,05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Y사업<2차>,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 사업인정고시 : 대전광역시 고시 Z(2014. 12. 5.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6. 6. 23.) - 수용대상 : 별지2 토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8. 1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6. 11. 24.) - 손실보상금 : 별지3 표 기재 ‘이의재결 금액’ 해당란 기재 금원(다만, 원고 E, G종중, O, R의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던바, 해당란 기재 금액은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표시함)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인 A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2009. 7. 21. 이 사건 공익사업에 관한 지식경제부의 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AB, 이하 ‘개발계획고시’라 한다)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아 위 고시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2009.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일부터 2011년까지는 지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12년도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되던 AC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한 것인데, 법원감정인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개발계획고시가 있던 2009. 7. 21.부터 위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감정평가이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