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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0 2014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8:4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안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내가 오늘 너를 한번 하고 죽여야겠다. 나하고 한 번 하자. 죽이기 전에 성질나게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