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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1 차선을 따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학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무단 횡단 방지 펜스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6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혀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24세),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대구 달서구 청장이 관리하는 위 도로의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교체 비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출동 및 관련 사진에 대하여)

1. 현장에 떨어진 가해차량 앞 번호판, 피해차량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중앙 분리대 파손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