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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일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