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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합39806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피고들’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서울 중구 D 제지1층 202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