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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2:43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주거지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은 날 잡아당겨도 되고, 나는 이러면 안 되나.” 라고 하며 E에게 발길질을 하고, E의 몸을 밀치고, 핸드백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