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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4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를 위하여 원심에서 각 50만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