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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2.12 2013가합8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근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가압류결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9. 7.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0. 9. 8.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0. 9. 25.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카합1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0. 9. 26. 가압류권자를 피고로 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23.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다

)가 마쳐졌고, 같은 날 권리자를 원고로 하여 2000. 10.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2. 3. 27.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2000.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 후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3. 5. 16. 각 양도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2002. 3. 2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소송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다음 D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0가합6734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D에 대하여 패소하였으나, 2002. 11. 12.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2나4107호 사건에서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