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57 | 지방 | 2012-06-15
[사건번호]조심2011지0857 (2012.06.15)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4.13.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인 제1토지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전,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제출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년경부터 사실상 기존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부적법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6. OOO 외 4필지 토지 2,8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6.3.8. 신고 납부하였고, OOO은 2009.4.13. 쟁점토지 중 OOO 상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31.83㎡를 취득(신축) 한 후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9.8.3.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10.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2,8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4.13.을 취득일로 하여 이 사건 주택과 쟁점토지가 고급주택(건물시가표준액 OOO, 개별주택가격 OOO)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처분청의 판단처럼 사실상 한 울타리 내에서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된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주택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현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쟁점토지는 기존주택 취득시점에 이미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대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또한 전·답으로 과세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여러 정황상 이 사건 주택 신축일(2009. 4. 13.)을 기준으로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의 母)은 1999.11.9. 쟁점토지 중 OOO(대지, 323㎡) 상에 단독주택 및 부속사를 신축하였다.
(나) OOO은 1999.11.16. OOO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외 6필지를 2006.3.6. 취득(증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3.8.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전·답으로 취득신고 하였고,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부동산 취득 내역 >
(마) OOO은 2009.4.13. OOO 상에 단독주택(231.83㎡)을 신축하였고, 2009.7.31.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1.5.19.부터 2011.5.24.까지 3회에 걸쳐 현지 출장한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 확인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1.7.13.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 합계 OOO, 고급주택 소유자인 OOO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1년, 2004년, 2006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들이 1구로 형성되어 있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나무를 식재되어 있으며 잔디 등이 식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대지가 아닌 전·답으로 산정하였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도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존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상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가 기존주택 신축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항공사진에서 나타나듯이 쟁점토지 주변에 인근 토지와 경계를 나타내고자 나무를 식재하여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고, 울타리 안의 공간에는 잔디, 각종 나무 등을 식재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역할을 하며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는 기존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999.11.9.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기존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항공사진이 아닌 2001.4.5.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2001.4.5.부터는 지목변경이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어도 2001.4.5.부터 5년 이내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1.7.13.에 와서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