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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7분(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을 2016. 3. 25. 23:15 경이 아닌 23:10 경이라고 주장한다) 이고,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처벌기준 치인 0.05%에 불과 한 점, 실제 음주시간 및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였고, 그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하회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1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에서부터 F에 있는에 있는 G 병원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공소사실에는 “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위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로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주 취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액 측정 (2016. 3. 25. 24:00 경) 은 최종 음주 시각( 같은 날 23:05 경 )으로부터 약 55분 후, 운전 시각( 같은 날 23:15 경 )으로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