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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685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506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으로부터 그가 남편인 C의 카니발 차량에서 훔쳐 온 검정색 쌤소나이트 서류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체크 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12, 15 내지 24 기재와 같은 물품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28조 제1항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본범이 딸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506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으로부터 그가 남편인 C의 카니발 차량에서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G 투자제안서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쌤소나이트 서류가방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형법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제기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