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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곳인데, 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1~2일 계좌 양도, 대여를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1개당 30만 원을 받고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9.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A 명의 F 계좌 회신 문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