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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8.20 2004다2100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증거항변에 대하여 (1)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 2(영수증), 갑 제3호증의 1(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감정인 C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문서의 작성 명의인인 D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모두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제1심감정인 C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 원심법원의 O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인 망 D 이름 다음의 인영은 D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매수인 중 1인인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며, 입회인인 E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서는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과 피고와 D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이 병존하고 있는 문서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D로부터 매매 및 교환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 피고 작성명의 부분은 위 교환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기명날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위 증거들에 기초한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위 각 문서의 기재내용을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