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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6후380

거절결정(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10-1997-7025884호, 명칭 :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의 2014. 6. 12. 보정된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은 광학재료용(플라스틱 렌즈용) 수지의 원료로서 폴리티올 화합물을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혼합하여 중합성 조성물을 얻고, 이를 중합하는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티올 화합물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혼합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을 ‘10~300ppm’으로 수치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합성 조성물을 혼합할 때의 ‘분위기(기체상)’의 수분 함유량에 대해 ‘5g/㎥’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감압 하에서 질소 유통이나 증류를 통하여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을 20~600ppm으로 저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