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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경 전 남 장성군 북이면 죽 청리에 있는 저수지 낚시터에서, 피해자 C에게 “ 압류차량인 스파크와 현대 1 톤 트럭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매입자금을 투자 하면 위 차량들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압류차량 매입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압류차량을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34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F에게 “ 압류차량인 모 하비, 아반 떼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매입자금을 투자 하면 위 차량들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압류차량 매입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압류차량을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1,020만원을, 같은 달 10. 경 같은 계좌로 307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