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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2:00경 광주 북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피해자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 친구를 두둔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이 법정에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