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56세), E(37세), F(59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직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 선거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7. 19:00경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장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D, E 등이 입주민대표회장 G의 회장 자격을 따지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피해자 D에게 “동대표에서 해임이 되었으니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끌고 온몸을 밀면서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상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