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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14년 8월)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3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제3유형에 포섭),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5년 ~ 8년

2. 피해자 I에 대한 18:0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피해자 I에 대한 06:0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6고합73 범죄사실 제1항 및 2016고합105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6. 1. 12. 23:00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AF’ 영화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H과 말다툼을 할 때 후배인 피해자 AC(17세 가 H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왼손으로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