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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8342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8. 36,000,000원, 2014. 10. 17. 6,000,000원 등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15. 5. 6.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위 42,000,000원, 2015. 8. 30.까지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5,700,000원(42,000,000원 21,00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을 실제 빌려간 사람은 C인데,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원금 42,000,000원만 갚되 6,000,000원은 자신이, 36,000,000원은 C이 갚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5에 첨부된 C의 지불이행각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