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단풍나무 밭 인근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단풍나무 밭에 적재하고,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밭 위로 지나다녀 단풍나무를 흙에 묻어버리거나 덤프트럭으로 흙을 옮기면서 단풍나무까지 옮기거나 단풍나무로 불을 피우는 등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00만 원 상당의 2년생 단풍나무 약 500주를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1,400만 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일 뿐 실제 피해액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에서 조경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생 단풍나무 묘목의 가격은 3,000~4,000원 정도이고 2년 정도 키워도 가격에 큰 차이가 없거나 2년생 묘목을 밭에서 2년 정도 키워도 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라는 것임. 증거기록 52쪽),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